유통 | 쿠팡 중개 판매자 사기건
 정은희
 2026-04-01  |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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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활 알쭈꾸미 특등급이라고 가짜 후기를 올려 소비자를 현혹 후 구매유도하여 중국산 죽은 해동 쭈꾸미 알 없는 상품을 배송하여 사기친 사건
쿠팡 내 판매자 직송 자이언트마켓 현재는 구매페이지 닫아놓은 상태이고 판매자 연락 두절중
쿠팡 자체에서 환불 조치 받았으나 반품 회수 일자에 회수조치 안함.
판매자가 연락안되어서 쿠팡에서 회수조치가 안된다 고객 자체폐기 요청을 원하나 판매자가 이미 몇일 지난 쭈꾸미를 다시 손으로 들고 영상을 찍어 보내라는 둥 소비자 기만하여 지속적으로 회수 요청 중이지만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 판매자 사전 관리 미흡 회수조치 전가 시키는 상황 이에 신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2 01:06:49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