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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제품속임
 정광승
 2026-04-02  |    조회: 31
순창 최선욱 고추장을 2026.3.31 home page에 소개된 용기제품을 구입했는데 용기제품이 안인 비닐용기에 담겨진 제품이 배달되여 나는 용기에 담은제품을 구입했는데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박꾸어 달라고 하니까 거부하고 이습니다
010 0879 1707 전북 순창소재 최성욱고추장
기옥희할머니
댓글 1

담 당 자 2026-04-02 23:00:06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