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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As접수
 전수영
 2026-04-03  |    조회: 27
Screenshot_20260403_173359_Messages.jpg
3월11일 저녁8시에 운동가려다
현관문 오류로
40분간 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저녁시간에 관리실 직원과
통화후 수동으로 경우 집에서 나올 수있었고
관리실에서 하자 접수 해주지만 그래도
3월안에 접수해야 하니
Cs에도 접수하라고 하셔서
12일 목요일에 cs하자 접수도 했습니다ㆍ
그런데
그이후 3월19일 게이트맨에서 문자가 와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안받는다
보면 전회해달리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10분)나가서 전화해서 제상황을 설명하고 하자 접수 해놓으려고 한다니
지금은 열리는지 물어서 지금은 열리지만 불안해서
3월까지 하자 접수기간이라 접수 해놓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ㄴ
그쪽상담원이 지금은 되고 일시적오류 일수도 있으니 지켜 보자구 하더라구요ㆍ
그래서 일시적오류일수도 있군요
알겠다고 지켜본 후에 전화하겠다고 했고 4월2일 오류가 또 났습니다ㆍ
그런데 게이트맨에서 하자접수기간이 3월31일까지 이니 유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ㆍ
본인들이 지켜보고 연락달라고하더니
기사배정안받고 끈으면 접수로 안본다는 것입니다ㆍcs에도접수했고 관리실에서도 연락했고
제가도 연락했습니다ㆍ
이런식으로 지켜보자고 해놓고 as를 3일 지났다고안해주고
어제도 밤에 문제가있어 게이트맨 에서 준번호로 오류 문자 남거놨는데 자기들은 그전화로는 문자를 안받는다고 합니다
문자에는 분명 as$접수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3 22:37:05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