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가게홍보를 해준다해서
 송수범
 2026-04-04  |    조회: 33
제주하르방 숯불구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를 해준다해서
1.980.000원
카드 12개월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플레이스 상위노출 해준다하고
블러거들은 보내준다했는데
블러거들만 보내고
플레이스는 상위노출은 하나도 진행된게 없고
지도에도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할부라도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4 20:54:50
해당업체와 홍보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