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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책임해피
 유수룡
 2026-04-05  |    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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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택배사의 수탁 의무 위반 및 부당한 면책 주장 고발
​1. 사건 개요
​고발인: 유수용
​피고발인: 경동택배 (고객센터 1588-1255)
​물품 종류: 유리 액정이 포함된 커브드 모니터
​사건 요지: 택배사가 파손 위험이 있는 물품임을 인지하고도 수령(접수)하여 운송하던 중 물품을 파손시켰으나, '취급 금지 품목'이라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배상을 거부함.
​2. 상담 녹취를 통해 확인된 택배사의 과실 (주요 팩트)
​① 취급 금지 물품임을 인지하고도 수령함 (부작위에 의한 과실)
상담원은 대화 중 "해당 제품은 저희가 취급하는 품목이 아니다", "유리 상품은 취급이 어렵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근마켓 시스템을 통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물품을 수거해 갔습니다.
​지적 사항: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은 거절할 권한이 택배사에 있습니다. 이를 행사하지 않고 수령했다는 것은 해당 물품을 안전하게 배송하겠다는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당근마켓과의 계약 관계를 핑계로 책임 회피
상담원은 "당근 쪽에서 접수된 것이라 저희가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적 사항: 택배사와 플랫폼(당근마켓) 간의 계약 관계는 기업 간의 문제일 뿐, 이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파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접수가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택배사의 시스템이 해당 물품을 수용한 것입니다.
​③ 파손 사실 인지 및 책임 전가
상담원은 "커브드 제품이라 파손 위험이 높았을 것"이라며 파손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지적 사항: 위험을 인지했다면 더욱 주의 깊게 운송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손이 발생하자 "원래 안 되는 물건을 보낸 고객 탓"으로 돌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3. 법적/약관적 근거에 따른 요구 사항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송물의 파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결론: 택배사는 물품의 특성을 인지하고 수령한 시점에서 이미 운송 책임을 인수한 것입니다. 내부 규정을 들어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본인은 해당 모니터의 파손에 대해 택배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품 가액을 변상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6 17:12:04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