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크린토피아 서비스에 3월14일에 의류 17벌을 맡겼습니다
보통 일주일안에 세탁이 되어 배송이 되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배송이 안되서 고객센타에 연락했더니
의류 1개가 얼룩이 안지워져서 못보냈다고 일단 세탁이 된것만 보내겠다고하여 3월 25일에 부분배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류(셔츠) 1개가 4월 6일 현재까지 배송이 안되고 있고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답변을 준다고하고
함흥차사입니다 분실 한 것 같은데 확실히 이유라고 알려주면 협의를 할텐데
아무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근 크린토피아 수거 배달서비스 1577-4560을 고발합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