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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고객동의없이 강제취소후 일방적환불처리함
 송두호
 2026-04-06  |    조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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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쿠팡에서 맥스웰커피믹스자판기용이 생각보다 저렴하게 판매중이라 4박스를 구매하엿고 일주일 기다려도 안와서 확인하니 배송 대기중으로만 있더만 3월 30일 취소문자하나 보내면서 31일 강제환불 처리되엇습니다ᆢ
고객이 잘못하면 피해보상을 다 받으면서 본사 잘못은 날치기 일방처리하는것은 상도덕이 아니라봅니다ᆢ금액을잘못올린것은명백한 쿠팡잘못이고 소비자인저는 정확히금액 확인한후 구매하엿기에정상배송받고싶습니다ᆢ이에 쿠팡을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7 07:03:20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