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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쿠팡 강제 주문취소 및 환불
 김남현
 2026-04-06  |    조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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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경 쿠팡에서 자판기용 멕스웰커피믹스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기에 구매자입장에서 한달에 몆박스를 사용하는터라 구매를 하였는데 쿠폰사용하니 비록 한박스라도 구매할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는데.어이상실 일주일이 넘어도 배송도 안되고 전화도 안되고 구매자 입장에선 한때한시가 바쁜데 베송지연이라고만 뜨고..거의 열흘만에 그런데 구매자에게 의견ㆍ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문자로 강제 취소에 환불이라니 뭐하는건지..판매자는 쿠팡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쿠팡은 판매자에게 물어보라고 하고...도데체 쿠팡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미흡한 대처나 처리가 맞는지..구매자들이 호구도 아니고 우선은 구매자의 의견ㆍ의사가 우선아닐까요?연락을 해서 이렇다저렇다 상황을해서 죄송하지만 부득이 하게 주문취소ㆍ환불하게 된 점 죄송하다고 사과후 처리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이러면 쿠팡에서 어디 믿고 물건을 구매할수있을지..
댓글 1

담당자 2026-04-07 06:27:3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