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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광파오븐 외형하자로 인한 반품요청 했지만 엘지전자에서 반품 요구 거절
 이인석
 2026-04-06  |    조회: 43
아이더 써비스센터팀을 재물(롱패팅) 손괴죄로 처벌해 주십시요.

3월 29일 아이더 롱패딩의 로고 수선을 위해 롯데백화점에 위치한 아이더 매장에 방문하여 롱패딩의 수선을 의뢰하였음. AS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함.
4월 2일 아이더 매장에서 수선한 롱패팅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4월 4일 아이더 매장에서 롱패딩 제품을 수령함. 수령 이후, 집에서 입어보았을 때, 왠지 착용감이 가벼워 느끼고 패딩의 무게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일상생활에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옷 태가 현저히 쭈글쭈긍해보였습니다. 3월 29일 수선 의뢰 직전에 집에서 아이더 롱패딩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현재 모습을 비교한 결과 식별 가능 수준으로 패딩의 볼륨감이 감소했다는 점, 패딩 곳곳 특히 옆구리 부분에 구스털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 옷 안쪽에 바느질 선의 일부분이 다른 부분과 다르다는 점을 보아, 수선 중 롱패딩의 털을 의도적으로 빼내었다고 본다. 무게가 가벼워서 털을 가져갔다는 의심에서 시작되어서 혹시나 해서 내부안감의 흔적을 찾을수 있었습니다. 양쪽 부분이 수술 자국 처리 되어 있었습니다. 노스페이스라는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가 재활용된 폐털을 사용하여 패딩을 생산해낸다는 사실은 뉴스 기사에 실린 바 있다. 만일 의도적으로 패딩에 털을 빼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아이더는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하였다. 일벌백계하여 의류업계에서 행해지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멈추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기업의 부당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론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이 옷이 조금 낡았지만, 요즘 시판되는 롱패딩은 이 패딩만큼 털이 풍성하지 않아 평소에 이 옷을 자주 즐겨 입는데, 로고 수선만 하면, 더 깔끔하게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수선을 맡겼다. 하지만, 수선 이후, 로고는 깔끔해졌지만, 털을 많이 빼내어 보온성이 상당히 떨어져 전과 같은 기능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를 이런 식으로 기만했다는 것에 기분이 매우 나쁘고, 앞으로 해당 브랜드 자체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7 0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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