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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과도한독촉
 한승훈
 2026-04-07  |    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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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무료라더니 2일지나고 1개월
미납치 치더니 이번에 2회 미납이네요
어이가없는게 항의를하니까 선불이라고
잡아때네요 이런새끼들 업종자체를
없애야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7 11:33:26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