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구청 위생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본 건은 위생 문제와 별개로 음식 섭취 과정에서 실제 상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해당 음식이 지나치게 딱딱한 상태로 제공되어 씹는 과정에서 입안 점막이 벗겨지고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하였고, 병원 진료 결과 구강 점막 손상(궤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치료를 진행 중이며, 관련 진단서 및 진료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치료비 및 적절한 보상에 대한 조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