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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음식 섭취 후 발생한 구강 손상 관련 보상 요청
 한예진
 2026-04-07  |    조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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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접수한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 제출드립니다.

관할 구청 위생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본 건은 위생 문제와 별개로 음식 섭취 과정에서 실제 상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해당 음식이 지나치게 딱딱한 상태로 제공되어 씹는 과정에서 입안 점막이 벗겨지고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하였고, 병원 진료 결과 구강 점막 손상(궤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치료를 진행 중이며, 관련 진단서 및 진료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치료비 및 적절한 보상에 대한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7 12:01:15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