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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마켓 컬리 미배송건 - 소비자 책임으로 회피
 고영랑
 2026-04-07  |    조회: 35
2026년 3월 30일 마켓 컬리 온라인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주문번호 2410622410279>
31일 새벽 배송을 받았는데, 3가지 상품(11970원)이 미배송 된 걸 확인하고 재배송 요청했습니다.
컬리를 10년간 일주일에 2-4회 마켓컬리를 이용하면서 미배송 건은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재배송 받는 방법으로 해 왔습니다.
그동안 미배송 건을 처리하면서 상품을 개봉할 때 전체 상품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두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상품을 뜯으면서 전체 사진을 찍은 걸 첨부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진을 찍지 않아서 없었으므로 상품평 쓰려고 찍어둔 받은 상품 각각의 사진을 보냈더니 재배송이나 환불조치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재배송도 환불도 안되어 고객센터에 문의를 더 했지만 답변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오늘 답변을 번복했습니다. 컬리는 배송을 완료했고, 상품도 출고했고, 재배송도 환불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더니 마치 배송을 받고 안받았다고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고 및 배송 상황을 증명해 달라고 하니 답변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미배송을 증명하라고 요구한 후, 받은 상품 사진으로도 증명되었다고 하더니, 일주일 후에는 어떤 보상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배송된 상품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해결에 힘을 보태주세요. 컬리와 상담내역을 첨부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7 15:53:28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