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카이 오션클럽비치리조트 3박 4월1일-3일 여기어때 앱으로 특별요청 흡연객실 고층 을 체크후 결제 숙박후 체크아웃시 금연숙소임을 고지하며 벌금요구 5천패소지불후 체크아웃 고객센터에 내용을 전하니 금연숙소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이는 구매자의 선택을 정확히 할수있게 금연숙이면 흡연을 선택할수없게 미리조치해야 하는게 원칙아닐까요? 남의나라까지가서 벌금물고 금연숙소인걸알았다면 객실내에서 담배를 필일도 숙소 자체를 선택할 일이 없었음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4-08 06:26:1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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