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코웨이의 반복적 서비스 미이행 및 사전 고지 없는 위약금 무단 인출에 대한 고발
심명환
2026-04-08 |
조회: 43
사건 발생 경위]
본인은 코웨이 공기청정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 중이나, 최근 사측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과 부당한 금원 인출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 지속적인 서비스 불이행: 정기 점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정을 잡았으나 1차2026년 2월 28일(교육 일정 이유), 2차 2026년 3월12일(부품 부재), 3차 2026년3월 16일(부품 부재) 모두 방문 직전(1시간 전 등)에 일방적으로 취소당했습니다.
• 계약 해지 방해: 동일 사유로 3회 연속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아
• 제품반납을하고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근거 없는 '위약금 30% 감면'만을 내세우며 해지를 거부했습니다.
• 무단 인출 사고: 2026년 3월 27일, 본인의 동의나 사전 상세 고지도 없이 위약금, 사용료, 수거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자동이체 인출이 강행되었습니다.
• 상담 태도 및 말 바꾸기: 자율 합의 과정에서도 상담사마다 환불 기준이 달라지며, 위약금 면제 기준(1년 2회 이상 발생 시 가능 등)에 대한 내규 확인 요청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고발 근거 및 요구사항]
• 근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시 렌탈료 감면 및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 동의 없는 위약금 인출은 부당 청구에 해당합니다.
• 요구: 1)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전액 면제 2)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인출된 위약금 및 수거비 전액 반환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