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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우나 내 소음과 사업주와의 마찰
 박명옥
 2026-04-08  |    조회: 55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1년 단위로 헬스에 등록하였으나
목욕탕 내 고스톱을 치며 고성이 발생되는 일이 있어 사업주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묵살되다가 사업주에게 다시 항의하자 지나가던 당사자를 불러세워 불편사항를 직접 전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헬스 이용이 어려워 정기권을 티켓으로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8 23:52:35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