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여행 일정 변경등.
 변형섭
 2026-04-13  |    조회: 26
3월5일 베트남 달랏 여행 다녀온 사람 입니다.다른 분들은 80~90만원정도에 여행 가서 침향파는곳 등 2~3군데 들르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16명)은 115만원에 가서 그런곳 안가는걸로 알고(실제로 일정표에 없슴)갔는데 마지막날 아침밥 먹고 바로 침향파는곳 가서 거의 2시간 허비하더니 나와서 또 커피 꿀 파는데가서 거의 2시간 두곳들르고 점심 먹고 가기로한 관광지는 한곳도 가지못하고 저녘에 또 말린과일등 파는곳 가고 끝 이었습니다.입국하여 모두투어에 항의하러 전화하니 모두투어에서는 여행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합니다 가온여행사에 전화하니 모두투어 협력업체 인데 가온여행사 단독으로 여행을 보냈다고 하더군요.여행 일주일전에 미팅때 분명히 모두투어로 보험도 다 들어놓았으니 걱정말고 다녀오라며 모두투어 쇼핑백에 일정표와 비행기 예약표등을 담아서 주고서 모두투어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말이 되나요?모두투어에서는 가온여행사 에게 책임 돌리고 가온여행사 에서는 가이드 핑계대고 완전히 사기아닌가요? 가이드는 아는 사람이냐 물으니 모르는 사람 이라 말하고 누구에게 말할수없어 글을 남겨 봅니다. 또 침향환 목청꿀은 가짜가 아닌지 의심도 들고요.(나는 사지는 않음).
댓글 1

담당자 2026-04-13 17:02:0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