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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상품 미배송 및 지연
 이해용
 2026-04-24  |    조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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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주문한 물건이 오지 않아 현재까지 수차례 홈페이지 문의와 네이버 공식카페를 통해 문의했습니다.
처음에는 45일 이내 배송원칙이란 안내와 함께 3월 중 입고 될거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 4월 초쯤 하절기 배송 중 변질우려 이슈도 같이 문의하니 시기 특정 없이 입고되는 대로 보내 주겠다며 우려에 대해서는 하절기 보관 후 가을에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려던 찰나 공식 카페에 저보다 앞선 12월에 주문한 분도 못받았다는 글을 보게 되었고, 이를 공식카페에서 글을 올리며 수차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다며 입고되는 대로 즉시 보내주겠다. 현지 사정(나중에 알고보니 독일 현지업체 파산) 때문에 늦는다고 할 뿐 구체적으로 제가 주문한 게 현지에서 어떻게 발주가 되었고,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현재도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제대로 받기 어렵다고 생각해 글을 올리니 구체적인 사정이라도 업체로부터 알 수 있도록 도움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4 16:24:21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