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요청]
본인은 사업자로서 투넘버(듀얼번호)를 1년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불성싱하고 성의없는 답변에 너무화가나서 글을 남깁니다.
통신사 변경 과정에서 해당 번호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전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번호가 소실되었고, 광고물, 간판, 전단, 차량 래핑 등 사업 전반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문제 제기 시 “고객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통신사 측에서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문자를 수신한 사실이 없으며 발송 기록에 대한 명확한 증빙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 고지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소비자로서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번호 소실은 단순 부가서비스 문제가 아닌 사업 피해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책임 소재 규명 및 피해 구제, 보상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