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네이버 판매 홈페이지 제품 이름으로 혼동하여 주문하게되었습니다
 현동주
 2026-04-27  |    조회: 51
image.png
판매 페이지 제목엔 정확하게
아이핀 b형 대리석 거실장 이라 명시해져있어
주문을 했고 받았습니다
배송비 역시 포함 10000만원이라 표기 해놓고 아래 상세 페이지에 또다른 배송비와
대리석이 아님 시트지를 붙여 파는 곳이여서 너무도 화가나 소보원에 글을 남겨봅니다
제목과 가격만 보고 주문한 저로서는 제품을 받고 15만원이라는 배송비와 대리석도 아닌 나무 합판에 시트지를 붙여 판매하는 저렴한제품을
마치 대리석인냥 판매해놓고 전화해보니 너의 잘못이니 난 모르겟다 이런식이라 너무 화가 납니다
같은 티비가구 진짜 대리석일 경우보다 더 비싸게 받았기 때문에 디자인 고르던중 가격 대리석 제목만으로 당연히 대리석으로 알고 주문한건데 이건 좀 너무 기만해위인거 같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8 18:01:4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