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카드 배송된다하여 북해도 5월2일 ~5일 여행 예약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전에 갑자기 카드배송 왔다고 전화와서 근무중이라 오후 다섯시쯤 받을수 있다하니 배송기사 시간이 오전밖에는 안된다고 월요일 오전에 배송할수 있다하여 금요일 오후에 배송 해달라요청했으나 시간이 안된다며 굳이 자기편한 오전시간에 오셔서 우편함에 넣고 가셔서 금요일에 올줄알고 여행 잡아서 연차까지 냈는데 신한카드 할인 8프로 된다하여 기다렸는데~~ 기어이 결제를 못하고 예약 마감되어 집에서 쉬게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금액적으로 손해배상을 요청합니다.2일 연차낸 비용 (161.135원×2=322270) 과 여행 못가게된정신적피해보상(20만원)을 요청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