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과 같은 사항이아닌 항공사의 귀책사유로인한 일방적 운행편취소 및 연기로인한 여행 일정 무산, 숙소 비용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피해보상도 할수없다는 메뉴얼만 안내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주항공에대해 제보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4-30 06:41:2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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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2026-04-30 06:41:2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