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서비스 품질
 민선휘
 2026-04-30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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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2026년 4월 30일) 오전 6시34분 ‘내집스캔’ 서비스 결제 후 이용하였으나, 제공된 결과물이 사전 안내 및 광고 내용 대비 현저히 부실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 안내된 서비스 대비 실제 결과물의 정보량 및 품질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정보가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복사 붙여 놓기한 수준이고 첨부자료 보듯이 안전도 하락 요인 이라 해놓고 오히려 안전도가 높게 평가되었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 보기 라해놓고 클릭 했는데 못봅니다. 이러한 서비스로 등기부등본 1000원이면 발급되고 알수있는내용인데 16000원 받아 쳐먹는게 너무 괴씸해서 인생 처음 문의글 남깁니다.
그리고 업체측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자료 제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원에서도 환불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안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건은 단순 변심이 아닌, 서비스 품질 미흡에 따른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상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결제 후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점(당일 이용) 또한 고려할 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전액 환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상담 및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요구사항]
- 결제 금액 전액 환불 요청
댓글 1

담당자 2026-04-30 16:01:41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