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SK브로드밴드의 100Mbps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비자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100Mbps급 인터넷으로 안내받고 계약하였으나, 실제 이용 결과 다운로드 속도는 약 100Mbps 수준이 확인되는 반면, 업로드 속도는 약 20Mbps 수준에 불과한 비대칭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대칭형 인터넷 서비스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품질로, 계약 체결 당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며, 계약상 중요한 내용에 대한 실질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일 지역 내 타 통신사의 경우 대칭형 인터넷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신사는 대칭형 회선 전환 시 공사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사의 설비 및 인프라 문제로 인한 서비스 품질 격차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 원칙 및 「소비자기본법」상 공정거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서비스 품질 문제로 인해 타 통신사로의 변경을 검토하자, 해당 통신사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단순한 계약 해지가 아닌,
① 계약 내용 대비 현저히 미달하는 서비스 제공(계약상 하자)
② 통신사 귀책사유로 인한 지속적 이용 불편 발생
에 해당하는 바, 위약금 부과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비대칭 인터넷으로 인한 저속 업로드 환경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및 자료 업로드 지연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 발생
영상 및 대용량 파일 전송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손해
정상적인 원격 업무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제한
이에 따라 단순한 시정 요구를 넘어, 손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사안을 계약상 하자로 인정하고 위약금 없이 즉시 해지 조치할 것
비대칭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이용 불편 및 손해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손해배상을 실시할 것
이용자 추가 부담 없이 대칭형 회선으로 전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제시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안내 및 고지 기준 개선
만일 위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본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건은 단순 민원이 아닌 명백한 소비자 권익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신속하고 성실한 조사 및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