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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타이어 교체후 발생한. 문제해결 불이익
 이호민
 2026-04-30  |    조회: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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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로. 타이어을 교체하면서. 얼라이먼트비용도 함께. 지불하는 조건으로. 교체한지. 45일. 지나. 뒤바퀴 양쪽다 안쪽철심이. 보일정도로. 마모되서. 교체한. 대전 내동 넥센대리점에. 가더니. 얼라이먼트가. 잘못되서. 그렇다고. 중고 타이어로. 교환해주었어요
그래서 본사에. 전화해 교환해줄것을 요청하니. 본사는. 책임이 없다고. 해결못해준다고 해서. 그럼. 나도. 할부비용을 못낸다고. 대치중인데. 계속. 결제 안하며 법적으로.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데. 많이. 알아봐는데 이건 얼라이먼트을. 잘못해서. 그런것같다고 합니다. 본사는. 대리점실수로. 얼라이먼트가. 잘못이라는. 생각은 안하고. 대리점측. 얘기만듣고. 소비자. 잘못이라고만. 단정짖고. 더이상. 제 얘기을. 듣질 않아요. 2번이나. 본사에. 전화해서. 상황을 얘기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어떡해야되는지요
중고로. 바꿔준. 타이어는 지금. 60 일까까이. 지났는데도 전혀 이상없이. 잘. 쓰고 있어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30 18:11:49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