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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임의대로 취소
 유한용
 2026-04-30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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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쌀 구매를 했는데 사업자 측에서 가격을 잘못 올렸다고 취소해 달라고 요청은 했으나 저는 제가 필요로 해서 구매 했던거라 취소할 생각은 없었는데 11번가 자기 마음대로 취소한거입니다. 저는 필요의 의해서 구매한건데 그걸 실수라고 무조건 취소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는것과 11번가는 그냥 자기네 맘대로 취소를 한건입니다. 저는 쌀을 받길 바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30 22:48:14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