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판매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명품 가방을 주문하고, 계좌이체로 당일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제 직후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환불 불가”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문제는 구매 과정에서 환불 불가에 대한 내용을 판매자로부터 직접 안내받은 사실이 없으며, 별도의 동의 절차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판매자는 이후 사이트에 환불 불가 고지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사이트 안내는 사전에 전달받거나 확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상품은 아직 배송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환불)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판매자의 일방적인 환불 거부가 정당한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확인 및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