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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파손 경위와 책임 소재설명과 세탁물 원상태 보상처리
 심재영
 2026-05-11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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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토피아에 패딩 세탁을 맡기며 접수 당시 고글(안경) 부분의 상태를 업체 측과 함께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안경 부위와 천이 연결되는 부분, 스크래치 여부까지 직접 검수하였고, 당시에는 별다른 파손이나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업체 사장님께서 일반 세탁보다 관리가 더 세심하게 이루어진다며 블랙라벨 세탁을 권유하셨고, 저 역시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 믿고 블랙라벨로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블랙라벨센터 측으로부터 “검품 과정에서 안경 부위 천 파손이 확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접수 당시 이미 충분한 검수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문제 없이 확인된 제품이 세탁 진행 과정 이후 갑작스럽게 파손되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해당 내용을 문의드리자 업체 측에서는 “본사에 직접 항의하라”, “매장에서는 어떠한 처리 절차도 도와줄 수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는 매장을 통해 접수하고, 매장의 안내와 권유를 믿고 서비스를 이용한 것입니다. 최소한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매장 차원의 중재나 처리 절차 안내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처음부터 파손된 상태였다면 맡기지 않았을 것이고, 접수 당시 검수까지 마친 상황에서 세탁 이후 발생한 파손에 대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파손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설명,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처리 절차를 요청드립니다.

이미 충분한 설명을 드렸음에도 고객의 실수라는 식으로 확정지어이야기 한다면 크린토피아를 이용하는 고객으로 상당히 불만이 가득합니다. 지금껏 원주기업도시쪽에서 너무 만족하게 이용해왔는데 금번 원주무실풍경채점의 서비스는 크게 크린토피아 명성에 먹칠하는 아주 형편없는 고객응대 서비스라고 보여집니다. 의견과 불만족을 접수드렸으니 답변기다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2 06:27: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