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 레슨 시작. 주2회 27만원 납부
4.26 보충수업까지 2회분 받음
환불 및 보충 수업 규정 규정 공지 한적 없음
출장으로 사정 설명하고 1주 레슨 못받음
5.16 코치가 문자로 남은 보충은 다음달 레슨을 끊어야 해준다고 공지함
기분이 너무 나빠서 환불 요구했지만 남은 기간이
어쩌고 하면서 33750 환불해줌 댓글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