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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테니스 레슨 환불 거부
 김철응
 2026-05-16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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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레슨 시작. 주2회 27만원 납부
4.26 보충수업까지 2회분 받음
환불 및 보충 수업 규정 규정 공지 한적 없음
출장으로 사정 설명하고 1주 레슨 못받음
5.16 코치가 문자로 남은 보충은 다음달 레슨을 끊어야 해준다고 공지함
기분이 너무 나빠서 환불 요구했지만 남은 기간이
어쩌고 하면서 33750 환불해줌
댓글 1

담당자 2026-05-16 18:56:3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