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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환불정책
 윤예준
 2026-05-17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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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ervice.toss.im/shopping/s/202343
홈페이지가 없는 토스 가맹점같아서 주소 첨부합니다

5.6일에 25900 지불, 구매후 5.16일에 도착하여 하루간 보관후 5.17일 개봉하였습니다 수령한 수박은 생리장애로 인해 속이 빈 공동과이고 공동과는 판매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품이므로 이는 기재한 환불 사유에 해당됩니다 허나 판매 가맹점측에서 환불을 거부하였고 결국 플랫폼인 토스측에서 포인트로 배상하였습니다
추가로 출고되었는지 배송중인지등의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이틀이 지연되어 14일이 아닌 16일에 도착할때까지 가맹점측에서 계약을 이행하였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일대일 문의는 확인조차 하지않고 게시된 가맹점 전화번호로 전화하였으나 신호조차 가지않고 끊어졌습니다 동일한 가맹점에서 추가로 주문한건이 있었는데 14일이 지났음에도 앞선 제품이 도착하지않자 계약을 이행할 의향이 없는것같아 주문 취소가 가능한 상품 준비중 단계에서 주문한 건에 대한 주문취소를 요청하였고
금일 17일까지 약 3일간 아무런 대응없이 묵살하다 제가 플랫폼측인 토스에 문의하고 나서 2분도 채 안되어 비로소 취소 승인하였습니다 리뷰를 보아하니 판매하기 적합하지 않은 불량 제품을 제공후 신선식품이라는 이유를 방패삼아 환불하지않는 경우가 왕왕있는거같아 실태조사를 해주십사 문의 남깁니다 이러한 소비자 기망행위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아래 수박사진은 일체의 섭취없이 반으로 가른 직후의 사진입니다 수분이 없이 말라있고 가운데가 비어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7 19:48:36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