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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여행중 상해 보상
 김미량
 2026-05-18  |    조회: 24
남미22일여행 중 이과수폭포에서 보트투어에서 가물어서 수량이 부족한데 격한 묘기를 부리다 바직인지 바위인지 퍽하며 배가 부딪히고 허리통증시작
계속 일정과 항공이동이 있어 통증을 참고다니다 2일 후 아짐에 병원가서 주사맞음
귀국후 디스크탈출 진단받음
신경차단주사 두 번 맞고 차도가없어 시술하며 입원시술 후에도 불규착적인 다리저림있음
보상청구 금액 협의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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