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환급 불이행
 김정애
 2026-05-19  |    조회: 136
2019년 투어플렌 여행사에서
크루즈 여행객 모집으로
매달 2구좌 10만원씩
5년간 납입해서 2구좌 총
5백만원이 입금 완료했는데요
게약서에 여행을 안가고 샆으면
전액 환불 하기로 했어요
25년 2월경에 사정이 생겨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차일 피일 미루고 지금끼지 미환급에
이제는 회사를 폐업해버려서
손해가 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15:31:31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