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정도 홈쇼핑에서 푸마팬츠3종을 샀음.. 여름얇은바지라 더워지면 입을려고 놔두고 5월달 더워서 하나를 꺼내서 입는순간 작다는걸알고 전화를했더니 환불 교환 선택하라해서 옷도괜찮아 한칫수 큰100 을 얘길했다..평상시 바지100은 커서 입어보지도않은 칫수다.. 그랬더니 알았다고해서 기분좋게 전화를 끊었는데 오후늦게 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문자가옴., 그래서 다음날 전화했더니 기간이 지나서않된다고만 얘길함.돈을 더줄테니 한칫수 큰걸로 바꿔달라고 하는데도 가간이지나서 않된다고만하네요.. 버리라는 얘기밖에 안들리네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5-19 15:32:1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 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상태에 대해 초기 확인을 해야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만큼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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