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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단말기 할부금이 24개월만 내라고 하고 36개월 말속임으로 나한테 청구
 김오선
 2026-05-19  |    조회: 159
내가 듣기로는 24개월 내고 업체에서 1년은 내준다고 할부할인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고 조건이 본인들 업체에서 핸드폰을 다시 개통했을때만 해당되는 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하지도 않고 2녁약정 끝났는데 할부금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 ~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15:35:25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