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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3.3 환급사기
 최영은
 2026-05-19  |    조회: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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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많이 하는 3.3 플랫폼에서 병원비 환급받을수 있다고해서 진행했더니 신청후 수수료로 147천원을 카드에서 빼감
그이후 진행상황을 체크했더니 이미 환급받은 내용이라고 업체 애기했더니 37천원만 환급(그건에 대한)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내용이 없는데 이거 플랫폼 사기 아닌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0 06:31:0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