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사용중 삐~소리와함께 제품작동이 멈춰서작동이 안됨 25년 11월부터사용정지 as신청했으나알았다 라고만 하고 12월에 한번다녀가서 부품구하기가어렵다하고 시간이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전화한통없고 전화을 해도죄송하다 알았다만하고 아직까지도 서비스가 안되고 있습니다.월렌탈비는 7개월째 계속 나가고있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