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계약서명불이행,관리미이행,약속불이행 등등 결제취소및환불요
 예신 천안지점 고발
 2026-05-20  |    조회: 33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에 살고 있는 50세 김효근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통증은 심해서 소비자 보호센터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제 억울하고 고객을 기만한 예신 천안지점에 조치를 취해 주식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천안에 있는 예신이라는 피부.비만관리 업체입니다.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카드 결제만 하게 했으며, 저는 계약서도 못봤고, 서명도 못했습니다. 돈을 결제하기 전에 약속을 모두 불이행 했습니다. 피부.비만 관리도 미이행했습니다. 그래서 결제한 금액을 환불,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모든 책임을 지고 취소환불해 주겠다던 예신 팀장과 지점장은 연락도 안받고, 저에게 오히려 위약금을 내라는 내용만 회사측에서 보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제가 계약을 서명한것도 관리받은 서명도 없는데 말이죠. 예신 천안지점이 하는 행태는 고객 무시 기만이며, 불친절함에 경악할 뿐입니다. 약속대로 결제한 금액 취소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0 16:44:48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