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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오토바이 리콜문제
 신제호
 2026-05-20  |    조회: 66
어제 글 올렸는데 다시 글 올립니다.
오토바이 보증기간이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오토바이만 그런게 아니라 많은 제품에서 그증상이 나오고 그회사에서도 그부품이 문제가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리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품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보증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소비자가 비용들여 수리하는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스마트키 불량 같은경우는 회사에서도 하드웨어 불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콜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시동을 걸수없는 아주 치명적인 불량입니니다. 다른 회사 예를 들면 야마하에서는 운행과 상관없는 부품이 일부 오토바이에서 불량이 있다는걸알고 모든 오토바이가 문제가 된게 아닌대도 그 생산년도에 오토바이를 리콜 처리 해줬습니다.
전 보증기간 지났는데 저만 무상으로 해줘라 하는게 아닙니다.
왜 리콜처리해야할 문제를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라하는게 문제라는겁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0 18:05:23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