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맘스터치 콜라보 랜덤 굿즈 포장·밀봉 관리 관련 피해 내용 및 조치 요청
 카이가쿠
 2026-09-06  |    조회: 105
사진1_배달포장.jpg
사진2_밀봉스티커훼손.jpg
사진3_주문내역.jpg

맘스터치에서 진행 중인「귀멸의 칼날」콜라보레이션의 LED 아크릴 스탠드 세트를 구매하였으나, 굿즈가 최초 배송된 시점부터 이미 밀봉 스티커가 개봉된 상태로 배송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고발하고 조치 요청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음식과 함께 LED 아크릴 스탠드 1개가 제공되는 세트 상품이며, 아크릴 스탠드는 여러 종류 중 1종이 랜덤으로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굿즈 단품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해당 굿즈를 얻기 위해 일반 메뉴가 아닌 해당 세트를 별도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배송받아 확인했을 당시, 굿즈 박스의 밀봉 스티커가 이미 개봉되어 있었습니다. 랜덤 굿즈의 경우 소비자는 어떤 종류의 굿즈가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구매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상품의 밀봉이 구매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이미 훼손 또는 개봉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굿즈가 배송 전 제3자에 의해 개봉되었는지, 상품의 무작위성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저는 원하는 굿즈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해당 세트를 구매한 것이므로, 최소한 판매자가 제공하는 굿즈가 정상적으로 밀봉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에 맘스터치 고객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문의하였으나, 고객센터에서는 실질적인 확인이나 교환 등의 조치에 대한 안내 없이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는 특정 캐릭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랜덤 상품의 특성상 특정 캐릭터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히 알고 구매했습니다.


문제는 랜덤 상품으로 판매되는 굿즈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시점에 이미 밀봉이 개봉되어 있었다는 점과, 이에 대해 사업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상담 및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1. 랜덤 굿즈가 최초 배송 시점부터 개봉된 상태로 제공된 경우 소비자가 교환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2. 사업자가 랜덤 굿즈의 포장 및 밀봉 상태를 적절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지
  3. 사업자에게 단순한 주의 조치가 아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원 차원에서 사업자의 굿즈 유통·포장 관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배송 당시 개봉되어 있던 밀봉 스티커의 사진, 주문내역 및 결제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 소비자로서 어떤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또한 사업자의 이러한 상품 관리 및 대응이 적절한지 확인해 주시고 필요한 조치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