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무단결제
 라은영
 2026-09-06  |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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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링 광고를 클릭했더니 무료 쿠폰을 주고 무료이용처럼 호도하여 이용하게 한 다음 자세한 설명도 없이 

자동결제됨


모든 폐기물을 봉트에 담아 집앞에 내놓으면 수거해가는 어플인데 회원가입 첫이벤트로 무료 쿠폰을 주길래 아무생각없이

학생의자를 버릴게있어 걔네가 보내준 봉투에 담아서 문밖에 내놓았고 9월 5일 10시이후에 수거해갔고 9월 6일 오후3시30분에 

통장에서 49,880원이 이체됨 

학생의자 편의점에서 폐기물스티커 고작해야 5천원짜리 부쳐서 버리면 되는것을 돈나가는줄 알았으면 미쳤다고 내가 저걸 쓰겠나요!!

폐기물 스티커 사서 붙여서 재활용장에 내놓으면 되는것을 ~~~

업체는 고객센타 연락처도 없고 오로지 톡으로만  운영되서 돈 이체되고 은행에 먼저 알아보고 커버링 앱 문자로 반환요구했지만 이용완료되서 안된다고만 함

다시 그대로 문앞에 갖다놓으라고 했더니 환불이 안된다고만 함   


피싱당한 기분 사기당한 기분  모든 상품이든 서비스든 환불이나 철회가 있는데....이거는 앉아서 당한 기분임

기사님 왓다간비용이랑 소요된비용 지불할테니 돌려주고 환불해달라고 했는데도 무조건 이용한거라 안 된다고만 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6 20:22:41
해당업체의 자동결재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