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내용 다시 확인 드립니다.- 취소 신청에 대한 고객 안내 미비를 고소
 이진희
 2026-05-20  |    조회: 45

1. 사건: 취소 신청 후 환불 안내로 안내명을 바꿈. 취소 신청이 환불신청과 묶여있다라는 내용을 인지할수없게 운영 

      취소신청이 안된상태로, 환불안내를 보내고, 환불금에 대해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티켓도 취소신청되어 있지 않은 상태 

      취소가 되어있지 않다는 안내를 정확하게 내보내지 않고 있다가, 사용일자가 지나면 노쇼 패널티를 부과함. 


2. 요청사항: 사용자에게 취소신청시 취소신청은 안되고 환불금 안내가 나갈예정이며, 취소는 반드시 고객센터에서 진행해야한다는 내용이 메일과 카톡으로 안내되게 시정초치해야함 


3. 이유: 2건을 취소신청했을때 한건은 자동취소신청이 되고 다른 한건은 환불 안내가 나간다 라고 했다면, 환불 금액에 대한 문건보다, 사용취소 안되어 있으니 티켓을 별도로 취소 신청해야한다는 안내가 훨씬 더 중요하고 사용자가 알아야 할 정도임. 이 정보를 안내하지않고 있다가 노쇼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 누락, 확실한 사용자 인지 없는 근거없는 패널티 부과에 해당함. 


4. 반드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청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0 16:49:20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글 이전 제보내용 참고하여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