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교육세 인상에 폭탄 맞은 금융권...증권사 제세공과금 260%·은행 48% 폭증
상태바
교육세 인상에 폭탄 맞은 금융권...증권사 제세공과금 260%·은행 48% 폭증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6.09.07 0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교육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상반기 금융회사들이 납부한 제세공과금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가장 많은 4대 시중은행은 50%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고 증시 호황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된 증권사들은 평균 3배 이상 더 납부했다. 

상반기 4대 시중은행의 제세공과금 부담액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7.8% 증가한 5929억 원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행장 이환주)이 28.2% 증가한 1652억 원으로 가장 많이 납부했고 신한은행(행장 정상혁)은 부담액이 923억 원에서 1499억 원으로 62.4% 늘어나며 증가폭이 가장 컸다. 

우리은행(행장 정진완)과 하나은행(행장 이호성)도 각각 48.1%와 61.3% 증가한 1398억 원과 1381억 원을 납부했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 영업수익(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7% 늘어난 111조1493억 원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매출 대비 제세공과금 부담액 증가폭이 더 큰 셈이다. 

상반기 증시 호황으로 '역대급' 실적을 낸 증권사의 상승폭은 더 크다. 상반기 자기자본 기준 10대 증권사의 제세공과금 부담액은 260.8% 증가한 9054억 원에 달했다.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미래에셋증권(대표 김미섭·허선호)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268.6% 증가한 1732억 원이었다. NH투자증권(대표 신재욱·배광수)은 같은 기간 294억 원에서 1670억 원으로 무려 5.7배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 외에도 키움증권(대표 엄주성), 메리츠증권(대표 장원재·김종민), 한국투자증권(대표 김성환) 등이 상반기에만 1000억 원 이상 부담했다. 

10대 증권사 역시 상반기 영업수익이 156.2% 증가한 209조98억 원에 달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면서 제세공과금 부담액도 늘어난 것이지만 제세공과금 증가폭이 3.6배에 달해 매출 증가 뿐만 아니라 교육세율 부담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는 설명이다.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이 영업수익 대비 제세공과금 부담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배경 중 하나로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교육세율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까지는 금융사·보험사의 교육세율이 일괄적으로 수익금액의 0.5%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수익금액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융사·보험사의 교육세율이 0.5%에서 1%로 인상됐다. 수익금액은 금융사·보험사의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수수료수익, 유가증권의 매각·상환이익 등이다.

세법 개정 당시 간접세 성격이 강한 교육세에 누진세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은행들의 입장이다. 

증권사들은 교육세 부담에 더해 증권거래대금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부담도 커졌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거래세 규모는 6조8000억 원으로 338.7% 증가했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증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이 높아짐은 물론 주식시장 호황 속에 주식 거래가 늘며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불어나 세금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AI로 생성된 이미지.
▲AI로 생성된 이미지.

한편 대형 금융사·보험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이 인상된 후 지난 7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세율을 넘어 금융회사가 실제로 창출한 이익에 근거해 교육세 부담이 매겨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유가증권 거래에서 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매매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정해진 탓에 실제 순이익 규모가 크지 않아도 ETF LP 업무를 위한 거래 등에서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외환과 파생상품은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과 대비된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식시장의 매수·매도 호가 공급, ETF 운용을 위한 유동성 공급 등에서는 매수·매도가 모두 이뤄지는데 현행 교육세에서는 이를 단순 투자목적 매매와 동일하게 과세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거래에는 손익통상을 도입해 과세표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