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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오배송 상품을 환불거절
 김미자
 2026-05-22  |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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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으로 광고하는 봄 여성정장자켓을 5월 14일 현대카드 결재로 49800원을 결재했습니다.
배송은 5월 21일에 왔으며 다른 디자인과 다른 소재의 옷이 배송되어 환불요청하였으나 국제배송으로 배송을 먼저해주고 환불은 20000원만 해준다고 합니다.
이건 사기같습니다.
광고와 다는제품을 보내고 환불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업체와 상담내용을 첨부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2 17:26:36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