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정수기 고장수리
 김복규
 2026-05-25  |    조회: 263
정수기를 한달째 정상적으로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도모른체 as기사분 오시면 문제 없다고 하시고 사용하려고하면 에러떠서 작동 안되서 전원 껐다 켜기를 반복하고 한참 있어야 정수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른거 바꿔주고 가져가서 원인 파악 요청해도 요지 부동 입니다.화가 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5 22:38:17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