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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한통 개봉했는데 나머지 반품 불가
 서연정
 2026-05-26  |    조회: 57
개별 9통입니다
한통개봉후 제 몸에 맞지 않아 반품 요청했으나 불가하답니다
나머지 8통 모두 개봉되지 않은 새제품이나 세트 구성이라 안된답니다.
어떤 홰손도 없어 업체에선 상품으로서의 가치 상실도 없는데 세트라는 이유로 불가하다는건 소비자 기만에 떠넘기기 입니다
시정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6 10:16:32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