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보상
 김지훈
 2026-05-27  |    조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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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쯤에 5월23일에여행가는 지역의 숙소를 알아보던중 싸게 예약이 가능해서 결제까지 끝마쳤고 예약확정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에 여행지에서 숙소 체크인을 하러 갔더니 숙소에서 “가격 오류로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장소 예약시간이 다가오는
관계로 급하게 다른 숙소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싼 가격에 특가 상품이거나 최근 쿠팡에서 있었던 일처럼 판매자의 실수로 가격이 낮게 책정되었겠거니하고 있었는데 일방적인 예약취소를 받아들일수없어서 아고다에 문의해보니 5월19일에 숙소에서 금액 오류로 취소요청이 들어왔고 아고다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위해 예약자인 저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되지않아 취소를 했다고 하더군요.
확인해보니 아고다측에서 국제전화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구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다 뭐다해서 국제전화를 받는사람이 몇명이나될까요? 그리고 이메일도 보냈다고 하는데 이미 예약은 2월에 했고 예약확정완료되어서 예약확정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매일 이메일로 예약이 취소 관련 연락이 오지않을까? 확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한 아고다측에서 예약을 할때는 카카오톡으로 예약관련 알림을 줬으면서 취소관련은 카카오톡으로 하나도 안보냈더라구요.
그리고 예약시 예약취소 관련으로 안내문구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되지않으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수있다는 안내문구는 중요한 알림 의무 아닌가요?
쿠팡에서도 판매자가 가격 오류로 주문이 이루어지면 환불이 아니라 상품을 주는걸로 알고있고 이번 저의 경우에도 아고다측이든 숙소측이든 가격오류를 확인하지않고 숙소를 판매한건 명백한 과실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과실을 왜 고객인 제가 피해를 봐야하죠?
그래서 저는 일방적인 숙소 취소 인해 당일 다른 숙소를 평소보다 비싸게 예약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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