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하자로 수리를 받으셨는데도 개선되지않아 또다시 의뢰했는데 A/S기간지나서 안된다며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 한 것으로 보며, 해당업체와 협의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접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