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내시경 예약시간 보다 1시간 30분 대기지연 및 수면 내시경 도중 깨는 사고 발생
 김경욱
 2026-05-30  |    조회: 53
3333.jpg

 **■ 사건 개요**

 

* **사고 발생일:** 2026년 5월 30일

 * **피해자 정보:** 94kg, 남성 41세

 * **시술 내용:**위/ 대장 수면내시경 및 용종 절제술

 * **병원 측 투여 약물:** 프로포폴 12ml(120mg), 미다졸람 5ml(5mg), 추후 프로포폴 8ml 추가하였다 하였으나 진료기록부에는 투약한 시간은 정확히 안나옴



**■ 상세 피해 내용**


**1. 병원 측의 무리한 일정 잡기(오버부킹)로 인한 비상식적인 대기 지연**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수면 대장내시경이 예약되어 있었으나, 병원 측의 예약 과다 접수 및 관리 부실로 인해 아무런 사전 양해나 합당한 설명 없이 대기실에 방치되었습니다. 결국 예약 시간보다 1시간 30분이나 지연된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시간의 대기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습니다.


**2. 수면 유지 실패 및 모니터링 부실로 인한 극심한 고통 방치**


본인은 94kg의 성인 남성으로, 병원 측에서는 프로포폴 12ml와 미다졸람 5ml를 투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사 도중 수면 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완전히 각성하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자가 검사 도중 깨어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수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추가 약물 투여 등)를 즉각적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환자 모니터링 소홀이며, '수면(진정) 상태에서의 편안한 검사'라는 의료 서비스 계약을 불이행한 것입니다. 더욱이 당일 용종 절제술까지 함께 진행되었기에, 수면 각성으로 인한 돌발 행동이 자칫 장 천공이나 출혈 등 심각한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사 후 의사와 진료 상담때 검사전 충분한 양을 투약했다는 말만 들었고 추가로 프로포폴8ml 투여했다는 말은 듣지 못함.

추후 진료 기록부에는 최초 투약한 약용량과 추가 투약한 용량만 나와있지 언제 투약했는지는 시간이 명확히 나와있지 않음. 



**■ 요구 사항**


병원 측의 행정적 관리 부실(1시간 30분 대기 지연)과 진료 과정에서의 모니터링 부실(수면 유지 실패 및 방치)로 인해 막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의료 서비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수면(진정) 내시경 추가 비용 전액 환불**

 2. 부당한 대기 지연 및 검사 도중 각성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