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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안마의자 배송일정 미정
 이경탁
 2026-06-08  |    조회: 104
계약금을 내고 지정 대리점에서 2주 정도 배송이 소요된다고 안내받고 안마의자를 계약하였습니다. 3일 정도 지나서 해피콜이 와서 배송이 초대 3주 걸릴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만 2주된 시점에서 배송예정일이 조회가 안되어 고객센타에 전화해 보니 공장에 재고가 없어서 배송이 언제 가능할 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은근히 계약취소를 권장하는 것 같아 기분이 참 언짢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코지마에서는 고객 대응 메뉴얼이나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배송 지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객이 계속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 말고는 해 줄 수 있는 대응이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라도 경고 내지는 징계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8 16:46:0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