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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동물병원을.이용하는 보호자를 외면하는 수의사법 개정
 이명주
 2026-09-03  |    조회: 62
[제보] \"사고가 나면 진료기록은 사라집니다\" — 수의사법 개정안의 허점과 알 권리를 박탈당한 보호자들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병원 전원 후 불과 3일 만에 아이를 떠나보낸 보호자 이명주입니다.

반려견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병원 측에 아이의 진료기록부, 진료 영상, 투약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지적 재산권 보호\'와 \'오남용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보호자인 제가 명확히 반대했음에도, 아이가 죽고 한 달이 지난 후 병원 측은 아이의 사흘간 진료 영상을 편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영상에는 사망에 대한 설명 대신, 화면 우측 상단에 \'네이버 예약 시 5% 할인\'이라는 홍보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상 진료기록부 교부 의무가 없다 보니 보호자로서 자료를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11개 항목을 인용받았으나, 병원 측이 단 2장의 서류만 제출했음에도 형식적 제출로 인정되어 사건이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 속에 저와 같은 처지의 피해자들을 하나둘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모여 서로의 아픔을 나눌 때, 대다수의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털어놓은 첫마디는 바로 \"우리 아이 진료기록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상시 건강 검진이나 단순 진료 때는 진료 내역을 순순히 주던 병원들도, 의료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대다수가 태도를 바꿔 자료 제공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자체 민원을 넣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공무 인력과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며, 보호자들은 변호사 단체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까지 청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수의계에서는 자가진료나 약물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지만, 대다수의 일반 보호자는 자가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왜 강아지 공장이나 집단 농장의 문제를 일반 가정의 보호자들에게 적용하여 알 권리를 박탈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는 내 아이가 어떤 약을 먹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수의사가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사고가 발생해도 불이익이 두려워 목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지난 9월 2일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수의사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대다수 의원님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공개 의무는 1년간 유예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더욱이 개정안조차 \"소송을 위해 자료를 주되, 문제 입증은 보호자가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의료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 보호자가 검토할 자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입증을 하라는 말입니까? 자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악순환은, 현행법이나 개정안이나 보호자에게 \"불길 속으로 아무 준비 없이 뛰어들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이개호 의원님은 \"사람은 자기 결정권이 있어 자료를 달라고 하지만, 동물은 말을 못 하니 의사를 물어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셨습니다. 동물이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와야만 자료를 주겠다는 뜻입니까? 다행히 해당 상임위가 아니신 주철현 의원님께서 소신 발언을 통해 이 불합리함을 강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잃은 여러 피해자와 함께 \'한국동물의료소비자협회\'를 창립했습니다. 힘없는 개인의 억울한 분쟁이 아닌, 보호자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사회적 제도의 부재\' 차원에서 이 문제를 꼭 취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9월 2일자 상임위 회의 영상을 꼭 봐주십시오. 요청해 주시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 증거 자료를 모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동물의료소비자협회 / 보호자 이명주 드림
연락처: 010-2579-7761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3 14:47:15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