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8월30일 쿠팡을 통해서 해당업체에 홍로사과 1kg를 구매하여 9/1 수령하였는데, 사과가 잘 익지 않은 사과와 제대로 포장이되지 않아서 인지 원래 발생한 멍이 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진과 같은 상태로, 당일 19:24시에 사과 사진을 보내고 전체가 문제가 있어 환불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일부의 상품만 불량으로 인정된다며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 9/1 19:24시 반품 요청 -> 같은날 22:59시 박스에 부착된 송장사진 첨부 후 안내 가능하다 답변
2. 9/1 23:20시 송장 사진 전달 -> 9/2 09:45기 신성상품 특성상 불가 통지
3. 9/2 13:50시 홈페이지상 상품 환불 안내 사진 첨부후 문의 -> 쿠팡 고객센터 답변으로 전달 안내
4. 9/3 13:17시 쿠팡측 25% 부분 환불 제안 -> 저 거절
판매 링크정보: https://link.coupang.com/a/gJILNf3H76/?style=kakao_existing_ui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