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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쿠팡 내 홍로사과 환불 또는 반품 불가
 염경수
 2026-09-03  |    조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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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8월30일 쿠팡을 통해서 해당업체에 홍로사과 1kg를 구매하여 9/1 수령하였는데, 사과가 잘 익지 않은 사과와 제대로 포장이되지 않아서 인지 원래 발생한 멍이 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진과 같은 상태로, 당일 19:24시에 사과 사진을 보내고 전체가 문제가 있어 환불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일부의 상품만 불량으로 인정된다며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 9/1 19:24시 반품 요청 -> 같은날 22:59시 박스에 부착된 송장사진 첨부 후 안내 가능하다 답변

2. 9/1 23:20시 송장 사진 전달 -> 9/2 09:45기 신성상품 특성상 불가 통지

3. 9/2 13:50시 홈페이지상 상품 환불 안내 사진 첨부후 문의 -> 쿠팡 고객센터 답변으로 전달 안내

4. 9/3 13:17시 쿠팡측 25% 부분 환불 제안 -> 저 거절


판매 링크정보: https://link.coupang.com/a/gJILNf3H76/?style=kakao_existing_ui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3 14:46:22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